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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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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수있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신청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신청방법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려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게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나은 경제적
환경에서 생활할수있도록 도움을 주며, 근로의욕을 복돋는 목적을 가지고있습니다.
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이 대상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신청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은 2023년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경우엔 3,8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의 모든 재산액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특히 재산에는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시며 부채는 제외되십니다.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성인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월 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50프로이상인 근로자
최근6개월 동안 연속으로 30일 이상 고용된 근로자

신청서 작성시에 주의사항으로는 
근로 장려금 신청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하십니다.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시며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합니다.
계좌정보- 근로장려금이 지급될수있는 정확한 계좌정보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고용정보- 고용보험에 가입 여부나 최근 고용된 날짜나 급여정보등 고용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시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신청기간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은 이미 2024년 9월1일부터 9월19일까지 진행되었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때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지급일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된후에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30일까지 지급됩니다.
상반기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하반기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고,
이때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이 책정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적이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 모바일 홈택스를 통하여 간편신청, ARS를 통한 전화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면 더욱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수있으시고, QR코드를 통하여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 신청에 대한 불이익
-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실 경우!
지금 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고의로 잘못 신청한경우에는
2년동안 사기나 그밖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을수 있으므로 5년동안 장려금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보니 신청시에는 반드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야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허위 사실 발견 시, 근로장려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반기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두번 나누어 받을수있으시지만
상반기 신청후에는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도 진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소득이 급변하지 않는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않고
반기별로 지급된 장려금은 다음해의 가구나 소득 재산 요건들을 다시 확인하여 정산되십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경우에는 장려금의
50프로만 지급되시며, 기한후 신청할경우 95프로만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될수도있습니다.

정기와 반기의 차이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을 5월과 반기 신청 3월,9월로 나뉩니다.
정기는 1년치 소득을 정산하고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소득을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반기신청을 하면 1년에 두번을 나누어서 받게 되는 셈입니다.

신청대상에도 조금 차이가있는데요. 근로소득만있는 분들은 반기와 정기 신청중에
선택이 가능하시고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진행하는건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고 반기신청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신속하게 지원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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